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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미술협회,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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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미술협회,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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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경수)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교흥, 임오경 국회의원과 함께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2026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해 현행 문화유산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반출 제한 규정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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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1945년 이전에 제작된 일반동산문화유산도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이 금지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국내 고미술품의 글로벌 유통과 국제 문화 교류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미국의 미술법 전문 로펌 소속 이유경 미국 변호사(Danziger, Danziger & Muro, LLP)가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정의 기준과 국가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동산문화유산 거래 과정에서 형법이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적절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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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미술 전문 경매회사 마이아트옥션의 공상구 대표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제한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황평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 교수의 사회로 학계 전문가, 법조인, 문화유산 감정위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경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은 “국제 문화 교류 환경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고미술이 국제무대에서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미술협회는 세미나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특별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근현대 생활도자기와 반닫이, 찬합, 보자기 등 민속품 등 200여점이 출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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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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