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해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을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과 데이트하는 여성을 AI 안경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AI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채 자신과 데이트하는 여성의 모습을 무단 촬영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데이트 상대 여성에게 업무용 안경이라고 둘러댄 뒤 데이트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 여성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데이트 중 여성의 민감한 부분까지 촬영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포함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