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는 이날 학교장 명의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징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배재고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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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이 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다. KBS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리고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달 열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해야 한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과 감독, 교직원은 지난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배재고의 방문 사과 다음 날 광주제일고는 기자회견을 열어 KBSA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KBSA 관계자들을 향해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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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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