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부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다. ‘전면 존치’가 21.1%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뒀다. ‘전면 폐지’ 의견은 3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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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제도로는 78.3%(복수 응답)가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꼽았다.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압수수색 등 검사의 강제수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4.9%(단수 응답)를 차지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에 대해선 반대 의견(43.2%)이 가장 많았다.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과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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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쟁점은 오직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과거 과오에 대한 논란이 논의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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