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는 피해 규모 이내에서 5억원까지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에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린 협력업체는 원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을 분할상환 중인 곳도 최대 1년간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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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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