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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 한화오션에 227억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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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이 유관순함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2010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장보고-Ⅱ 6번함인 유관순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맺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납기 예정일보다 237일 늦은 2017년 7월 유관순함을 인도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약 428억원 중 미지급대금 채권 약 120억원을 제외한 308억원가량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기상 악화와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등 외부 요인 때문에 납품이 늦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45일에 대한 지체상금 81억여원과 이자 2억여원을 돌려줬다. 납품 일정이 192일 밀린 점과 347억원의 책임은 한화오션에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 귀책 사유가 방위사업청에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2023년 9월 1심은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화오션이 63일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그 금액을 85억원으로 봤다. 지연손해금에서 부당이득을 충당해 국가가 한화오션에 288억51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도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지급할 금액을 1심보다 소폭 줄어든 226억7342만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국가가 상고해 이번 재판이 열렸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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