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컨 설치 기사와 다툼을 벌이다 끝내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에어컨 설치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께 자신의 거주지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B씨가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않고 돌아가려 하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B씨가 치료 도중 사망하면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