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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홈플러스, 파산 잔혹사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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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홈플러스, 파산 잔혹사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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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작년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약 1만2000명의 회사 임직원이 실직하고, 협력사와 입점 소상공인이 연쇄 부도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 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우선 변제받는 채권)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한데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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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조달을 전제로 비핵심 점포 37곳의 영업을 중단하고 67개 핵심 점포 위주로 영업하겠다는 수정 회생계획안을 내놨으나 재판부는 자금조달 방안에 구체적 소명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만약 홈플러스가 기한 내 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자금 마련 방안에 이견을 보여 기한 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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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회생 인가가 나지 않으면 채무자나 채권자의 요청으로 파산 수순을 밟는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약 1만2000명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주차·카트 관리, 청소 등 간접고용 인원 1000여 명도 실업자로 전락할 전망이다.

    협력업체의 피해도 우려된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은 업체당 평균 7억7400만원의 납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사들에 4400억원의 유동성을 ‘긴급 수혈’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비상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파산 위기는 유통업종 지형도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중심에서 쿠팡 등 e커머스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대형마트 주 고객층인 4인 가구 감소와 e커머스에 친화적인 1인 가구 급증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이런 흐름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혁/김유진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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