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본격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는 출국부터 현지 체류, 귀국까지 여행객이 확인해야 할 규정의 변화가 많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이 강화됐고 일부 국가는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했다. 귀국시 의약품과 식품도 세관·검역 대상이 될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조배터리 괜찮겠지?" 가장 많이 바뀐 공항 규정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이다. 지난 4월20일부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변경됐다. 이를 초과하거나 160Wh를 넘는 제품은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 보조배터리는 기존처럼 위탁수하물에 넣어 부칠 수 없다.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면 짐을 다시 꺼내야 해 탑승이 지연될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조배터리 대부분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용량 표시가 없거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제한될 수 있어 출발 전 확인하는 게 좋다.
기내에서는 보관 방법도 중요하다. 보조배터리는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빈)에 두지 말고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또는 앞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연기나 발열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보안검색대에서 반입 제한이 많은 물품도 있다. 핸드크림, 선크림 등 액체류는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면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다.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는 충전식 헤어아이론도 반입이 금지된다.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한 음식은 내용물 확인을 위해 개봉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땅콩버터와 잼처럼 걸쭉한 페이스트류도 액체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본 여행객들이 많이 구입하는 '칼디 스프레드'도 페이스트류에 해당해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보안검색대에서 폐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승 일정이 있다면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이나 화장품 또한 환승국 보안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다.
현지에서는 전자담배·육류 반입 규정부터 확인
국가별 반입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괌은 미국 검역 기준을 적용해 육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육포와 햄, 소시지 등 가공육은 물론이고 육류 성분이 들어간 라면수프나 일부 가공식품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다.베트남은 올해 1월부터 전자담배와 가열 담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동(약 29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은 압수·폐기된다. 외교부도 소지만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행객들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태국 역시 전자담배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귀국 때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은 담배·의약품·축산물

해외에서 산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귀국할 때 국내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담배였고 의약품과 농림축수산물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해외에서 흔히 구입하는 상비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부 변비약과 체지방 감소 제품에 사용되는 센노사이드와 요힘빈 성분은 국내 반입 제한 대상이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는 멜라토닌도 반입 과정에서 요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감기약인 데이퀼·나이퀼,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진통제 '이브(EVE)'도 국내 규제 성분이 포함돼 반입 제한 가능성이 있다.
태국 등에서 판매되는 대마 성분 제품은 식품과 음료, 의약품을 불문하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동남아 여행 때 인기 기념품인 곤약젤리도 주의해야 한다. 컵 모양 곤약젤리는 노약자와 유아의 질식 위험을 이유로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짜먹는 파우치형(튜브형)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허용되지만, 2023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파우치형 제품을 위해식품으로 지정해 개별 통관을 차단한 사례가 있어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육포와 소시지, 치즈 등 축산물·유가공품도 반입이 제한되거나 검역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항 이용 전 항공사와 공항 홈페이지에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폐기나 탑승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반입 규정이 일부 달라 이용객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홈페이지와 알림 문자 등을 통해 주요 반입 제한 품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