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톰 코턴 공화당 상원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 등은 지난 3월 ‘미국 안보 로보틱스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적성국 또는 적성국과 연계된 기업이 제조하거나 조립한 원격 감시 차량과 자율 순찰 기술, 모바일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구매할 수 없다. 두 의원은 해당 법안에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도 이들 로봇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도 중국 로봇과 관련 기술을 쓰지 못한다는 의미다.
발의 법안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발의된 ‘적성국 로봇 확산 방지법’은 중국 등 적성국이 개발한 로봇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 금지 범위가 정부와 유관 단체에서 민간 기업 전체로 넓어진 것이다.
미 의회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이 오버놀티 공화당 하원의원, 제니퍼 매클렐런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법안은 위원회에서 청문회와 수정안 심의를 거친 뒤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미국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우방으로 분류되는 한국 로봇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품 생태계가 잘 갖춰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현지 로봇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