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파주시장, 임기제 공무원에 채용 약속 안 지켜…법원 "손해배상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주시장, 임기제 공무원에 채용 약속 안 지켜…법원 "손해배상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임기제 공무원에게 더 높은 직급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2부는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 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시장과 파주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3100만원과 함께 2023년 1월 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A씨를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고, 이를 믿은 A씨가 9급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약속은 위법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약속이 없었다면 A씨는 2023년 1월 임기 만료까지 근무기간 연장을 선택해 계속 근무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파주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김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승진 관련 이야기를 들은 뒤 7급 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했고, 202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김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