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재판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도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병기 의원실 전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세 사람이 만난 뒤 김 의원이 차에 탔을 때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수행비서 말로는 김 의원이 평소 대수롭지 않은 물건은 뒷자리에 던져놓는데, 돈 같은 것을 받으면 품에서 떼지 않는다고 했다"며 "'왠지 돈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해서 기억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차 안에서 쇼핑백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맞다"며 "놓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끌어안았다는 건 비유적 표현이고, 몸에서 떼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시의원이나 동석자 중 한 명에게 받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의 공천 청탁 관련 발언도 전했다. 그는 "김 의원이 '김경이 나에게 시의원 또는 구청장 공천을 요청했고 받아주려 했는데 배우자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