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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만원 중고품 실수로 31만7000원에 팔고 '소송'…法 "취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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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만원 중고품 실수로 31만7000원에 팔고 '소송'…法 "취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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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중고품 판매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적어 거래했더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노민식 판사)은 중고 거래 판매자 A씨가 구매자 B씨를 상대로 낸 물품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작년 3월 이뤄진 B씨와 중고 거래를 취소해달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당구용품을 31만7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씨는 해당 물건을 모두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루 만에 물품 배송과 대금 지급이 완료돼 거래가 성사됐지만, A씨는 판매대금이 입금된 뒤에야 당초 희망 가격인 317만원의 10% 가격인 31만7000원을 실수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됐다.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B씨에게 물건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A씨가 다시 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분쟁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B씨로서는 A씨가 당초 해당 물건을 317만원에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실수는 법률상의 중대한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 내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매 희망 가격이 317만원이라는 사실이 B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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