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한 정황 등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19)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후 흉기와 휴대폰 충전 케이블 등을 이용해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지난 9일 경찰에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송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의 통합심리분석도 실시했다. 피해자 유족과 신고자, 피해자 직장동료 등 주요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따.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맏’,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맏’은 A씨가 ‘사망’을 입력하려다 잘못 입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가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 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에 접속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와 A씨 사이의 통화녹음, SNS 대화 내용, 피해자 유족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사전에 계획해 살해한 사건으로 결론 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에서는 A씨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도 선정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을 통해 상담, 장례비, 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과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범행임을 규명했다”며 “국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