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앞에서 현장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가 경찰에게 침을 뱉자, 경찰이 김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경찰은 "얼굴에 침을 뱉어서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와 "다 억울하다. 모든 게 다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내가 당한 거 앞으로 다 공개하겠다. 기다리라"면서 "(경찰한테) 욕을 들은 것도, (내가) 욕을 한 것도, 침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