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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제기한 의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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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제기한 의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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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영상의학 전문의)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2014년 1월 SNS에 “(박 전 시장의 아들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최소 35세 이상, 일반적으로 나이 40을 훌쩍 넘긴 남성의 MRI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대리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라고 적었다.


    박 전 시장 아들 주신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1심은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도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 자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으로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피고인들로서는 소명자료에 기초해 의혹을 가질만한 여지가 충분하므로 ‘허위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주부 등 네명의 피고인도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와 더불어 박 전 시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불법 배부한 혐의로도 기소된 A씨는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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