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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빈 지역위, 8·17 전대까지 기초단체장이 위원장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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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빈 지역위, 8·17 전대까지 기초단체장이 위원장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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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의 탈당·제명으로 공석이 된 일부 지역위원장 자리를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에게 8·17 전당대회까지 임시로 맡기기로 했다. 전날 사퇴한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이 공천한 단체장들에게 지역 조직을 맡겨 전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1~15일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 신청을 받아 이 중 212곳을 단수 후보로 의결하고, 2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전국 4개 지역(서울 3곳)은 사고지역위로 지정해 경선 없이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이 전당대회까지 위원장을 임시로 맡고, 전대 이후 새로 선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이르면 오는 26일 최고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곳이 현역 의원의 탈당·제명으로 위원장 자리가 빈 지역구다. 김병기 의원의 탈당 후 제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 동작갑과 장경태 의원의 탈당 후 제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 동대문을, 강선우 의원 제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 강서갑 등이다. 각각 류삼영 동작구청장,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문제는 지역위원장 자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갖는 의미다. 지역위원장은 지역 내 권리당원 명부를 확보할 수 있다. 전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 후보가 간담회 형식으로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려면 해당 지역위원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정 전 대표가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한 기초단체장들을 공석인 위원장 자리에 앉혀 전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신의 손을 거쳐 당선된 단체장들이 지역 조직을 관리하게 되면, 경쟁 후보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직무 대행 체제를 해제해야 하는 시점도 정해지진 않았다. 민주당 당규 제11호 4장 18조 2항은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조속히 준비위원장을 임명해 한다"고 규정했다. '상당한 사유'가 유지되는 한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사고지역위에 포함된 한 지역 당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신임 구청장 당선자가 지방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구의원들의 수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구민이 부여한 권력을 당권 싸움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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