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불법으로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제주지역 18개 필지에서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A씨는 7t에 달하는 후박나무 껍질 벗겨내 이를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해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림을 복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 "하지만 집단 자생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다수를 고사시켰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훼손한 나무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노력했지만, 이로써 원심 형량과 비로소 상응하게 됐다. 이에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