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 검사에 착수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찰 대신 회계 검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호철 감사원장(사진)은 24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선관위 회계 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며 “자료 수집으로 감사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7월 정도 실지 감사(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0명가량의 감사관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예산 편성·운용, 계약 관리, 물품 취득·관리·보존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 처리 업무 등 공무원의 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시기는 마지막 정기 감사를 진행한 2022년 말 이후부터 이번 지방선거까지다. 전반적인 직무 수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직무 감찰과 달리 회계 검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 원장은 “중앙정부의 지역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방토착비리와 재정 누수를 적극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