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써도 '동료 지원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써도 '동료 지원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는 사업주 지원금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때만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한 경우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출산휴가 활용 부담을 덜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의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크게 편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NTTA)’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가사노동 생산 총액(582조4000억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3.1%에 달했다. 5년 전(76.2%)보다 3.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전체 가사노동의 4분의 3가량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30대 후반에서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무급 가사노동 생산액에서 본인이 누린 혜택(소비액)을 뺀 ‘순생산’(흑자) 규모를 보면 남성은 38세에 연간 250만원이 최대치인 데 비해 여성은 39세에 1919만원을 기록해 여성이 남성보다 7.7배 더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