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사에 제3자 판매위탁으로 인한 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3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보험회사 임원, 감사 담당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진행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편법·위법한 판매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GA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편법·위법한 행위에 연루된 GA에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GA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한 GA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1200%룰’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1200%룰은 첫해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에 따른 보험 갈아타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에 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 강화,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항 강화 등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두고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