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7월 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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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7월 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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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합성 니코틴(액상형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정의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반 궐련 담배 흡연율은 하락하는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 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담배의 법적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 적용됐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지난 4월 24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새 법이 적용되지만 도·소매점에 기존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3주간 본격적인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당국은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담배 자동판매기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규제가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새로운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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