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별 벤처투자의무 폐지…액셀러레이터, 업력 5년 스타트업까지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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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별 벤처투자의무 폐지…액셀러레이터, 업력 5년 스타트업까지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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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자금 유입 확대에 나선다. 액셀러레이터의 초기기업 투자 범위를 넓히고, 개별 벤처펀드에 부과되던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된 일부 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은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확대된다.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투자 이력이 없는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같은 대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투자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의 범위도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등록 기준으로 정비된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 시 출자자가 투자 원금과 수익을 배분받고 탈퇴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벤처펀드 투자 의무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벤처투자조합마다 자산의 2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의무가 폐지된다. 대신 운용사 전체 펀드 기준으로 창업·벤처기업 투자 비중 40%만 충족하면 된다. 업계에서는 펀드별 투자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12월 첫째 주는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이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벤처·스타트업에 민간 자금이 더욱 활발히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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