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민주당 일방통과 법안 21대比 17배…국힘 "법사위원장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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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민주당 일방통과 법안 21대比 17배…국힘 "법사위원장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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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건수가 21대 국회 대비 17배 가량 급증했다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비롯해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은 11건에 불과했지만, 22대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 건수는 무려 191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독차지함으로써 입법부를 사실상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수치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의 부작용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다수의 하청업체들이 원청 본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잇따라 노사 협상을 요구하면서 말 그대로 '노조 협상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법안 상당수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법안은 이미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라고 짚었다.


    이에 법사위원장과 중요 경제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경제 운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직은 반드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시절 법사위는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 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되곤 했다"라며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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