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몸으로 때울게요" 급증…결국 '빈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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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용되는 사람이 최근 4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빈곤층이 벌금을 낼 능력이 없어 형사사법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교정시설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하루평균 수용 인원은 2021년 5만2368명에서 지난해 6만3680명으로 증가했다. 수용자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미결수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지 못한 노역장 유치자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일정 기간 교도소나 구치소에 머무는 노역장 유치자는 같은 기간 711명에서 1468명으로 뛰었다. 전체 수용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2.3%로 올랐다.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채울 수 있는 규모다.


    노역장 유치자의 상당수는 거액의 벌금을 피하려는 범죄자가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빈곤층이다. 지난해 노역 수용자의 82.9%는 하루 환산 집행 금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었다. 현행법은 노역장 유치의 하루 환산액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과 유치 기간에 따라 실제 하루 환산액이 달라진다.

    출소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국선 전담 변호사는 “무전취식과 소액 절도 및 타인 카드 부정 사용 등 생계형 범죄로 수용된 이들이 출소 후 비슷한 범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목격한다”고 말했다.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정신질환을 겪는 사례가 많다. 단순 처벌만으로는 재범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노역장 유치자 증가세가 교정시설 과밀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역장 유치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노동 능력이 없어 실제 노역에 참여조차 못 한다”며 “가석방 기준 완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달리 정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거론한다. 노역을 사회봉사와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일수벌금제는 같은 범죄라도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벌금을 매겨 처벌의 실질적 부담을 비슷하게 맞추는 제도다.

    허우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을 계속 수용하는 현재 방식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진/임민규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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