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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티 대표·전 CFO '허위공시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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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티 대표·전 CFO '허위공시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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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회계 허위공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아난티 대표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묵)는 18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조사한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진술은 당초 검사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와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난티 측의 변호를 맡은 심필선 대륙아주 변호사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을 비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자산성은 지출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준 정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와 이 CFO는 지난 2023년 불거진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소위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회계 허위공시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땅과 건물을 500억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월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매입가 두 배에 달하는 969억원에 되팔았다. 두 달 만에 시세차익 469억원을 거둔 셈이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이 CFO를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이 CFO에게는 약 10억원 상당의 수표를 회계장부에 누락하는 등 허위공시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의 경우 동생인 이 CFO와 공모해 지난 2015∼2016년 회사 사업보고서 중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한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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