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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리딩방 투자사기' 벌인 조직원…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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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의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4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만난 조선족 두명으로부터 “한국인들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치는 일을 할 거다.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2024년 1월 조선족들이 범죄단체 사무실을 조성할 때 A씨는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으로 참여(범죄단체가입)했다. 이후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키고, 지인을 통해 범죄단체 영업팀원을 모집(범죄단체활동)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43억6000여만원을 편취(사기)했다. A씨는 무허가 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았다. 그는 나스닥과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연동시킨 허위의 투자사이트(HTS)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가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범행 및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조선족들에게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해 활동하지 않았고, 영업팀원도 지인이 모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원심에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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