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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동의 없이 게시된 홍보물, 이제 철거될 수 있다[법으로 읽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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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동의 없이 게시된 홍보물, 이제 철거될 수 있다[법으로 읽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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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아파트 승강기나 게시판, 현관 주변에 각종 안내문이나 현수막과 같은 홍보물이 붙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이런 홍보물을 붙일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관리소장의 동의다.

    아파트 관리에 관해 규율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아파트의 입주민이 광고물 등 홍보물을 아파트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관리주체는 통상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아파트에 홍보물을 게시하려면 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어떤 홍보물도 게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기는 하나 입주민이 리모델링에 관해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부착하려고 했으나 관리소장이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관리규약상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입주민들의 소통 내지 정보 공유를 위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 게시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홍보물 게시에 대한 동의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관리소장 동의 없이 게시된 홍보물은 어떻게 될까. 앞서 논의한 흐름대로라면 당연히 관리소장이 이를 철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홍보물이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붙은 것이 명백하더라도 관리소장이 이를 바로 떼어내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일부 하급심 법원이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이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많은 아파트 관리회사와 관리소장들은 무단 게시물을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했다. 어찌 보면 아파트 관리라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괜히 게시물을 철거했다가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기도 어려웠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던 사안에서도 재물손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의받지 않은 홍보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아파트 미관을 해치거나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승강기 등 공용 부분에 부착된 게시물을 관리소장이 제거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는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공동주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현장 실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적어도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공용 부분에 게시물을 붙여놓고 “내용이 정당하니 떼어낼 수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졌다. 설령 그 게시물이 아파트 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입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관리소장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겠지만 애초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회사와 관리소장들도 향후에는 동의 없이 게시된 무단 홍보물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단은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아파트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할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가 공용공간의 질서와 미관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 동의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한 관리소장의 조치가 이제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다.

    김택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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