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23년 면세점과 식음·편의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제1여객터미널(T1)과 T2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통합사업권을 구성했다. 터미널별 여객 수가 달라져도 임대료를 따로 조정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2024년 12월 T2 매장을 열면서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여객 증가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을 임시매장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계약상 임대료보다 낮은 매출 기준 영업료를 부과했고, 감사원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3개월간 8개 사업자, 11개 매장에 1517억원의 임대료가 과소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계약 조건과 달리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부과해 수익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