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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유출 혐의…국세청, 고려아연 특별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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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유출 혐의…국세청, 고려아연 특별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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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과 사주 일가가 5000억원대 불법 자금 유출, 사익 편취 등 혐의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고려아연 측에 구체적 혐의 내용이 담긴 조사 통지서를 송달하고,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핵심 혐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진의 불법 외화 유출, 법인 자금 부당 유출, 사익 편취 등 크게 세 가지다.


    고려아연은 2022년 미국 자원 재활용 기업 이그니오홀딩스 지분 100%를 약 58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이그니오는 매출 약 30억원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국세청은 미래 성장성을 감안해도 인수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책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풀려진 대금이 해외로 유출된 뒤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3500억~4000억원대 불법 외화 유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이 2020~2021년 최 회장 지인이 설립한 투자회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아연이 원아시아에 투자한 자금은 최 회장 개인이 투자한 기업의 전환사채(CB) 인수 등에 흘러 들어갔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1000억~1100억원 규모 법인 자금을 사모펀드를 통해 사주 관련 기업으로 부당 유출했다는 혐의다.


    국세청은 최 회장과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이 최 회장과 일가의 개인 소송 등으로 발생한 100억원 규모 변호사 비용 등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했다는 것이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게 매년 수십억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제 이익을 얻은 주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려아연을 포함해 기업 거래 구조 사이에 자금 유출 통로를 형성한 뒤 사주 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터널링’ 업체 15곳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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