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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합의 못한 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 공방 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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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합의 못한 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 공방 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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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를 통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시 재판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를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조정이 무산되면서 양측은 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범위와 규모, 각자의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후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산분할 방식과 규모는 판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원년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2세의 결합으로 큰 관심을 모으며 '세기의 결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협의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부부 공동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1700만 원(35%)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20억 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이 노 관장의 기여 요소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다. 또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상승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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