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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최태원·노소영 '쩐의전쟁'...재산분할 소송 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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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최태원·노소영 '쩐의전쟁'...재산분할 소송 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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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국 결렬됐다. 두 사람의 소송은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그로나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와 재산 분할 규모와 방법, 기준 등을 두고 맞섰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뛴 상황이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노 관장과는 파국을 맞게 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3808억1700만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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