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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조정 잘 성립되길"…60만원 폭등한 SK 주가가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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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조정 잘 성립되길"…60만원 폭등한 SK 주가가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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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을 위한 법정 대면을 앞두고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나란히 마주한 것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재계외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에 대리인단과 함께 출석했다.


    지난달 1차 조정 당시 노 관장만 홀로 출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양측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1시 47분쯤 도착한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조속한 마무리를 기대한다는 멘트를 남긴 후 입장했다.

    이보다 8분 먼저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 및 타협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정의 핵심 쟁점은 재산 분할의 '대상'과 '기준 시점'이다.


    우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포함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린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 및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통해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도 막대한 가액 차이를 낳는 변수다.

    기준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




    실제로 항소심 변론 종결일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 선으로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 700억 원대였으나,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현재 가치는 세 배 이상 크게 뛴 상태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국 파경을 맞이했고,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째 장기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며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으로 청구 액수를 대폭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점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선고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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