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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법정 대면…오늘 재산분할 2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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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법정 대면…오늘 재산분할 2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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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진행돼 두 사람이 2년 만에 법정에서 만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이번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동시에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첫 조정 기일에서는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이번에는 양측은 재산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이는 1심부터 가장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급등한 주가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겹쳐 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다.

    환송 전 항소심의 경우 통상의 방법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종가 16만원)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올해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서 지주회사인 ㈜SK 주가도 크게 올라 지난 12일 종가 기준 59만3000원으로 약 3.7배 차이 난다.

    이 때문에 환송 전 항소심보다 노 관장의 기여도가 적게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재산의 가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들 간 이혼에 대해선 확정됐기 때문에 그날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5년 10월 16일 종가 기준 ㈜SK 주가는 21만8500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SK 등 상장주식의 경우 현물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방법으로의 재산분할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최 회장은 현금 정산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해당 조정은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하게 됐다. 노 관장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배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의 차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있었다. 2심은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을 뒤집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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