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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못 버틴다"…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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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못 버틴다"…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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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른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현재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14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77.4%, 명목임금 상승률은 174.7%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의 2.5배에 달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업종이 늘고 있다고 봤다. 근거로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 비율 등을 제시했다.
    숙박·음식점업 부담 가장 커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이었다. 제조업 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 1억7561만원의 16.2% 수준이다. 경총은 이 수치가 업종별 지불 여력 차이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업종별로 갈렸다.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0%대로 나타났다. 경총은 중위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고용과 소상공인 경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숙박·음식점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제조업 3.7%, 금융·보험업 6.1%였지만 숙박·음식점업은 31.6%였다. 숙박·음식점업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상승했다.

    경총은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해당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불능력과 괴리돼 실제로 지켜지기 어려운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해외도 업종·연령별 차등"
    경총은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농업과 화훼업에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10개국은 특정 연령층에 대해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경총은 여러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만 허용돼 있다며, 제도 수용성을 높이려면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로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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