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자 초등학생을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초등학생 B양을 협박해 불러낸 뒤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A군은 실형이 선고되자,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