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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ILO, 배달·호출 등 플랫폼 노동자 첫 구속력 국제기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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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ILO, 배달·호출 등 플랫폼 노동자 첫 구속력 국제기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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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가 배달·호출·전자상거래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첫 구속력 있는 국제 노동기준을 채택했다. 협약은 임금과 산업안전, 사회보장 등 핵심 노동권 확대를 담았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LO 회원들이 이 협약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406표, 반대 8표, 기권 36표로 승인됐다.


    ILO 회원은 각국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다. 이번 협약은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보호가 포함됐다. 산업안전과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도 담겼다. 핵심 노동권과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일부 보호조치는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도 기준이 된다.

    협약은 플랫폼 기업의 자동화 시스템 공개 의무도 담았다. 기업은 알고리즘 등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에는 사람의 검토와 개입이 가능해야 한다. 계정 비활성화나 이용 정지 같은 조치가 여기에 포함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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