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당장 올해부터 주식을 토큰화한 '토큰화 주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2일 블루밍비트가 보도했다.이날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재정경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큰화 주식은 형식적으로는 가상자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에 가깝다"라며 "금융당국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질성이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이라는 기조를 밝혔고, 재경부에도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토큰화 주식은 실제 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한 뒤 해당 주식의 경제적 권리를 토큰으로 발행·유통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토큰을 매매해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연중무휴 거래와 10분 안팎의 빠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금융위는 앞서 2023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조각투자와 같은 비정형 증권에 집중돼 주식과 같은 정형 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시장에서는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비과세 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세제 당국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금융위의 토큰화 주식 법제화 작업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주식 등 기존 정형 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금융위가 오는 7월로 예정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하위법규 개정안' 발표를 통해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국내 발행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역외 거래 역시 과세망에 포섭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 발행이 되든 경제적 가치와 권리 구조의 실질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향후 토큰화 주식의 의결권 부여 여부에 따라 일반 주식,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세부 분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