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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망설였는데"…정부, '결혼 페널티' 대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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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망설였는데"…정부, '결혼 페널티' 대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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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해도 주거·자산·세제 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완화해 결혼해서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한 번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주거 관련 지원 개선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거주 기준을 완화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을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인다. 이는 1인 가구(월 458만원)의 2배가량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우선 공급은 기존 월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공급은 기존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2배에 달한다.

    또 미혼 청년이 혼인함으로써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번까지는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해 자격을 확대한다.

    특히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결혼 이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이 혼인 신고 이후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현재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산소득과 무관하게 혼인 신고 이후에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한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이달 중 시행한다.


    혼인한 청년의 세제 부담도 완화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따로 사는 부부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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