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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한 방송사 전 직원에 과징금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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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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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6월 10일 15:2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공개 호재성 내부정보를 활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방송사 전 직원에게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총 10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1월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한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우선 부과한 사례다.

      S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근무하던 A씨는 S사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입수했다. A씨는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인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매수했다. 해당 정보를 아버지 B씨에게도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8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증선위는 A씨에게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를 전달받아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B씨에게는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지만, 증선위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했다. A 등이 챙긴 단기매매차익 5억1000만원은 이미 반환이 완료됐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이들은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과징금 조치는 2024년 1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부과된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제재 필요성을 감안해 검찰과 사전에 협의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주가조작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특히 언론사 임직원이나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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