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기업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함께 해마다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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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오는 23~24일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상법 등에 따른 공시 제도 주요 변경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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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장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단기 매매차익 반환 제도 등 지분공시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조치 사례 등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 설명회에는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의 공시 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며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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