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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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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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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사 면허를 잃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2024년 8~9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작년 6월 1심은 “의사와 의대생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해 의료계 윤리를 해쳤다”며 류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류씨는 명단을 올린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

    작년 10월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좌표 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류씨는 당분간 의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날 때까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재교부받을 수 있다.

    류씨 측은 상고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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