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방위사업청 합동점검 요청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한 차례씩 군용화약류 제조·저장시설 화재안전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화재 수신기와 소방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이 집중된 70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곳은 2019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당국 조사 결과 지난해에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서 사용할 물을 공급받기 위해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설비인 채수구에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도록 동력제어반을 임의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력제어반은 화재 발생 시 소방펌프와 소화설비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올해 4월 조사에서는 총 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70동 지상 1층 충전·경화 공정 휴게실과 연소관 준비공정 휴게실 앞에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또 옥내외 스프링클러 겸용 주 펌프와 소화 배관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충압펌프의 누수도 보수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와 올해 화재안전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56동 ‘세척공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56동은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의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56동의 면적은 243㎡로 소방법상 자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내부에는 대형 소화기 한 대만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유가족과 사망자 DNA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마치고,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이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