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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채원양 구하려다 흉기 찔린 고교생…'국가 예우'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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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채원양 구하려다 흉기 찔린 고교생…'국가 예우'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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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가 고(故) 이채원양을 구하려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고교생 A군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 다친 A군을 의사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지정되면 국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달 5일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이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다가갔다가 피의자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A군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진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결과는 2~3개월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가 교제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찾지 못하자 이양을 상대로 분풀이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에게 저지른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장윤기는 이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해당 여성을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마주친 이양을 약 15분간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와 함께 살인미수, 강간 등 상해, 감금,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양의 유족은 앞서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을 낸다"고 했다.

    유족은 장윤기에 대해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감형이 이뤄진다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두 번째 살인과 다름없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시민들에게는 엄벌 탄원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이양의 친구와 교사들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도 요청했다. 사건 현장 주변의 안전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LED 가로등과 고화질 CCTV, 안심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며 "채원이의 희생이 청소년 안전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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