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및 운송위탁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의무 가입 대상 보험은 ‘대인 무한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보험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구축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