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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면 500달러, 개 두마리엔 900달러…뉴욕 세액공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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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면 500달러, 개 두마리엔 900달러…뉴욕 세액공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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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주 의회가 반려동물 사육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있다. 개와 고양이를 두 마리 이상 키우면 사육과 의료비 지출 금액에 한해 최대 9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세대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반려동물 사육자에게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욕주는 4~16세 아동 및 청소년 한 명당 최대 연 500달러 양육비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 의회에는 ‘반려동물 세제 지원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원 대상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뉴욕주민이다. 공제액은 한 마리당 드는 사육·수의비 중 450달러, 한도는 두 마리로 총 900달러다. 소득에 무관하게 내야 할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주 의회 의결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함’이다. 뉴욕시 동물보호센터에는 1000마리가 넘는 유기 반려동물이 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 중 3분의 1이 ‘뉴욕 주거비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다만 현지에서도 “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녀 양육 시 무상보육과 양육비 세액공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반려동물 사육자에게까지 사실상의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WSJ는 “반려동물 지원 법안은 거대 정부의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규제와 세금을 늘려온 결과 제도가 한계에 다다르자 이를 해결한다며 또 다른 왜곡된 정책을 내놓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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