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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병원 갈 때 1시간만 휴가” 연차 시간 단위 쪼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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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병원 갈 때 1시간만 휴가” 연차 시간 단위 쪼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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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했던 연차 유급 휴가를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시행 시점은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6개월 후부터다.

    이밖에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 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전상·공상 후 제대한 군인 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국립대학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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