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을 둘러싼 이른바 ‘교도소 에어컨’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수용거실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자 보호를 위한 간접 냉방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냉방 설비(에어컨)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가 12억원을 들여 교도소 내 냉방 설비 보강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찬반 논란이 일었다. 폭염으로 수용실 온도가 34도를 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맞섰다.
법무부는 노인 장애인 환자 여성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보강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수용거실 내부에는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또 기존 폭염 대책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및 얼음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