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폭력 피해 끝에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1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며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6500만원 연대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다만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외 나머지 상고이유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씨 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6년 박양의 어머니를 대리해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고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씨는 상고 기회를 놓쳤고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책임만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는 1심 5000만원에서 2심 6500만원으로 늘었다.
쟁점이 된 약정금 청구와 관련해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가 약정금 지급 조건은 아니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