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AI 등 신규 서비스와 신기술 기획·개발단계에서 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울 때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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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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